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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개 COMPANY

윤리경영

  • KG E&C 윤리강령
  • 윤리경영 행동지침

목차




제 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

본 규정은 KG E&C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원칙과 세부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, 주주, 구성원 및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창출하고,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대상)

본 규정은 KG E&C 및 모든 회사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
제 3 조 (준수의무)

모든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과 회사생활에 있어 본 규정과 부속 지침의 목적과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하며, 본 규정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시 준법지원인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윤리경영 시스템)

회사는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며,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한다.
1.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
-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기본 원칙과 세부방침을 규정하여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과 행동방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.
2. 윤리준법 서약
-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윤리준법 서약을 실시한다.
3. 윤리경영 및 바로잡기 신문고 운영
- 온라인 부정행위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윤리경영 위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.
4. 윤리경영 교육 제공
- 연 1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안내하는 교육을 시행한다.

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5 조 (고객존중)

①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.
②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
제 6 조 (고객보호)

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② 비윤리적∙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③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.

제 7 조 (품질경영)

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, 품질 및 서비스 개선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.
②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③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.

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8 조 (주주의 권익 보호)

①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한다.
②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.
③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.

제 9 조 (정보제공의 활성화)

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 사항 및 기업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.

제 10 조 (투명경영)

① 주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② 주주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사항의 변동이 발생하거나,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11 조 (공정한 대우)

① 회사는 구성원에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∙직무이동∙진급∙보직결정 등의 기회를 인종∙민족∙학벌∙성별∙지역∙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.
② 회사는 역량∙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여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한다.

제 12 조 (제보자 보호)

회사는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된 진술, 자료의 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인재육성)

①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구성원에게 제시한다.
② 회사는 구성원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킨다.
③ 회사는 구성원의 희망∙적성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 5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

제 14 조 (공정한 직무수행)

① 모든 구성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.
②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문서∙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.
③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, 회사 자산의 횡령,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④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.
⑤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하지 않는다.

제 15 조 (건전한 기업문화 정착)

①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제반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이를 준수한다.
② 업무 수행상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.
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,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.
④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⑤ 회사 내부의 지적 자산,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⑥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, 복제, 배포,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⑦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⑧ 성희롱이나 금전거래,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⑨ 유언비어의 조성∙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.
⑩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 16 조 (윤리경영 시스템의 준수)

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 제4조에 열거된 윤리경영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진다.

제 6 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17 조 (공정한 거래)

①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거래업체를 선정∙등록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다.
② 거래 업체 선정 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하며, 즉시 준법지원인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③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.
④ 거래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.
⑤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하게 배상한다.
⑥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.

제 18 조 (상호발전의 추구)

①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②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.
③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상호 노력한다.

제 7 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19 조 (국내외 법규의 준수)

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,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.
②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③ 사업활동에 있어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,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.

제 20 조 (환경보호)

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령, 내부규정을 준수하며,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.
② 개발, 생산,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③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한다.
④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.

제 21 조 (사회공헌)

①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.
② 자원봉사, 재난구호,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③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.
④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.

부칙.

이 규정은 2021.11.01.부로 시행한다.

  • 01

    우리는 KG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추구한다.

  • 02

   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한다.

  • 03

    우리는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.

  • 04

   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
  • 05

   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,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.

  • 06

   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∙교육∙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다.

  • 07

    우리는 친환경 경영으로 토양, 대기, 수질환경 보호를 실천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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